최종편집:2024-04-23 17:26 (화)
설 대목 노려 부정·불량 식품 생산 ‘덜미’
상태바
설 대목 노려 부정·불량 식품 생산 ‘덜미’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1.31 2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특사경 유통기한 경과 등 76곳 적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ㆍ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76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소재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명절 특수를 노리고 떡 제품 1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또 다른 화성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kg을 생산ㆍ판매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밖에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특사경은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다수의 업체가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