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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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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2.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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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6개 신설·32개 정리 완료

인천시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11일 개정·시행한다.

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개정 및 각종 민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6개 조문을 신설하고 32개 조문을 정리하는 등 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 미달하더라도 입찰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분쟁절차 등을 마련한다.

셋째,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해 적격심사평가 시 입주자 등의 참관 제도를 마련한다.

넷째, 입주 전이라도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체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토록 한다.

다섯째, 경비·청소용역 등 입찰공고 시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비용지출에 있어 사후 정산에 대해서도 입찰공고 시 명기토록 한다.

여섯째,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 시 의무적으로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 입주자등이 직접 참여토록 그 절차를 마련한다.

일곱째, 재활용품 관리에 있어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한다.

여덟째, 500세대 미만 등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 선출 절차를 마련한다.

아홉째, 이동통신 중계기 관리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같이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입주자 등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주된 개정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해 민원 해소 및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선 본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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