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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설관리공단, 불법 카메라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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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설관리공단, 불법 카메라 일제 점검
  • 황 호 기자
  • 승인 2019.02.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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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국민편의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7일 공단 위탁관리시설 중 공중화장실(28개소)과 스포츠센터(에코스포츠센터, 양주국민체육센터) 내 남ㆍ여 화장실 및 탈의실의 불법 촬영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공단은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점검반을 구성해 시청과 경찰서의 협조 하에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시민이 함께 참여해 화장실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 내 탈의실 곳곳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 결과 불법 촬영 장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중화장실 내 여성안심벨 중 일부 개소는 수리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 참여한 공단 관계자는 “불법 촬영 장치 점검 시기를 정례화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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