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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차 72대 보급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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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차 72대 보급 ‘시동’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9.02.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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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량 구입 시 보조금 최대 1400만 원 지급

하남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예산 소진까지 신청자에게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 대상 규모는 승용 전기차량 72대이며, 지원 금액은 환경부의 ‘전기차별 차등 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등록차량 중 ▲아이오닉 ▲코나 ▲니로 ▲SOUL EV ▲SM3 ZE(2018년식) ▲i3 94Ah(2018년식) ▲BOLT EV ▲MODEL S 75D ▲MODEL S 90D ▲MODEL S 100D ▲MODEL S P100D ▲TWIZY ▲Danigo ▲D2F 등이다.
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기업·법인·단체이며, 신청서 접수는 전기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서 대행한다.

지원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사별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시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차량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된다.

또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 본거지가 시내 주소가 아닌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 신청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원받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원 대상 차량 중 10대를 우선순위 물량으로 분류하고 ▲택시 등 전기차를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려는 자(법인·기업 포함)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경우 ▲다자녀 가정 ▲취약계층(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먼저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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