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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신보-농협, 저리 경영안정자금 400억 특별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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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신보-농협, 저리 경영안정자금 400억 특별금융 지원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2.1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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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지원 ‘맞손’

인천시는 18일 미추홀타워에서 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원도심의 골목상권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특별 금융지원(400억 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저 2%대 수준의 저금리 특별 금융지원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농협은행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선도적 지원을 위해 57억 원(인천시 32억 원, 농협은행 25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400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시행하게 된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총 100억 원 규모로 학원 등 서비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5000만 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4년(1년거치 3년분할상환)이고,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에서 대출금리의 연 1.5%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은 총 30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인천 소재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1억 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1년거치 4년분할상환)이며, 시에서 대출금리의 연 1.0%를 지원한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융자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례보증 사업과 더불어 인천 e음 카드 가맹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으로 원도심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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