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상대로 사과선물세트 돌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설날 선물세트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달 말 조합원 41명에게 총 172만 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4만 2000원 상당)를 택배를 통해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하거나 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설날·대보름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빈번해지자 예방ㆍ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조사·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금품제공행위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하고, 선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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