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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4세 하남시민 ‘청년배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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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4세 하남시민 ‘청년배당’ 지급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9.02.2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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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복지 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1인당 연간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총 사업비 27억 원 중 도비 70% 확보

하남시가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3일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는다.

조례안을 보면 청년배당 지급을 통해 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며, 지급 방법은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다음 달 이후 구축될 온라인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먼저 1분기는 다음 달 중순부터 접수해 사업 확정 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배당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7억여 원 중 도비 70%를 지원받아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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