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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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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임종대 기자
  • 승인 2019.0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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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소각행위 근절 등 화재예방 총력

여주시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공원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읍 행정복지센터 및 9개 면사무소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로 산림자원 보호와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지난 달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2~6일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세워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과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80명을 고용 배치하고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해 계도 비행하는 한편, 산불진화차·산불지휘차·산불장비운반차 등 산불예방 인력 및 진화장비를 확충해 산불예방·초기진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군·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 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인접 양평·이천·용인·광주·원주 등에 비상 시 헬기지원 요청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 태우는 행위로 인한 산불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을 놓는 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현재 산림보호법 제34조1항에선 산림 인접지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30만 원 이하 과태료),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20만 원 이하 과태료), 불을 피운 행위(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53조5항은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이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승욱 산림공원과장은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해 수시로 계도비행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신속한 출동과 조기진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2018년 시의 산불 발생 원인은 1위 농산물·생활쓰레기 태우기(24건 36%), 2위 기타(17건 38%), 3위 논·밭두렁 소각(6건 15%) 등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선진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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