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8 21:31 (목)
송도소방, 비상구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상태바
송도소방, 비상구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9.02.20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송도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발시설 및 복합 건축물 등이포함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는 현장 확인을 하고 ‘신고포상 심의회’거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해당 영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비상구는 생명의 문’인 만큼 관계인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안전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