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18일 인천도시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장애 유형에 맞는 각종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거쳐 올해 처음 실시한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내 8개 구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자가주택 가구다.
사업 추진 일정은 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이달 중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구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이후 오는 5월까지 도시공사에서 현장조사 및 설계를 실시해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 장애 유형, 고령가구 및 주택 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사업 내용은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실내·외 안전 바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택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총 8억 원(시비 4억 원·구비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10가구를 우선 실시하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달 중 사업 안내문을 장애인 가구에 발송해 주민이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