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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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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안정 도모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3.14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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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가구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인천시가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18일 인천도시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장애 유형에 맞는 각종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거쳐 올해 처음 실시한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내 8개 구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자가주택 가구다.

사업 추진 일정은 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이달 중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구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이후 오는 5월까지 도시공사에서 현장조사 및 설계를 실시해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 장애 유형, 고령가구 및 주택 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사업 내용은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실내·외 안전 바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택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총 8억 원(시비 4억 원·구비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10가구를 우선 실시하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달 중 사업 안내문을 장애인 가구에 발송해 주민이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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