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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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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3.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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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는 원삼면 전 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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