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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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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가동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4.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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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목격자 진정 접수 후 적극 조사

인천시와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지난 해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 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경찰·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해 9월부터 2 021년 9월까지 활동하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이 1년임을 감안해 내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 희망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재)로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진정 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할 예정이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시내 전광판과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통장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안내할 방침이며, 주요 장소에 플래카드를 게첩하는 것은 물론 기관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방침이다.

또한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등 개최 시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 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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