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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역화폐 ‘ 하머니’ 발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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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역화폐 ‘ 하머니’ 발급 눈앞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9.04.18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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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7억 원 규모 오는 30일부터 발행 시작

정책 발행 37억 원·일반 발행 40억 원 구성
내달 말까지 10% 인센티브… 이후 6% 제공

하남시가 오는 30일부터 지역화폐인 ‘하머니’를 본격 발행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 순환과 유통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 발행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발행액은 총 77억 원 규모로 발행 37억 원(청년 기본소득 28억 원·산후조리비 9억 원)과 일반발행 40억 원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시민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충전식 카드형으로 발행되는 하머니는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장(학원·음식점·주유소·이미용실·소매상점·편의점·병의원·약국 등)의 경우에는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에 제한이 없다.

단, 백화점·쇼핑센터·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유흥주점·사행성업소·연 매출액 10억 원 초과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시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10만 원 충전 시 9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이처럼 한 달간의 발행 이벤트 후에는 6%의 인센티브를 이어갈 계획이며, 개인 한도 구매액은 월 50만 원·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시 연회비는 면제이며, 콜센터 또는 ‘경기도지역화폐’앱을 통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다.

하머니의 카드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고 앱 설치 후 신청하면 10일 이내 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NH농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카드 등록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주길 바란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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