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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각, 재정 건전화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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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각, 재정 건전화 ‘열쇠’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5.10.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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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건축물 허용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

3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 10개 필지
매각예상액 190억, 검단지역 기반시설 충당

인천시는 검단1지구 등 완료된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기 결정된 주차장용지(체비지)를 현행 지평식주차장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2000년부터 시행된 검단1지구와 검단2, 당하지구 등 3개 지구 내 10개 필지의 주차장용지 약 17,300㎡에 대해 그동안 사업비 재원 조달을 위한 체비지로 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리기준 미흡 등으로 인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나대지 등으로 남아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 장기화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차장용지를 현행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서는 주차장용지를 가구 및 획지계획에 반영하고, 건축물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용도 70% 이상, 그외 근린생활시설 30% 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면서 주변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입면의 과도화로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변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밀도를 고려해 적정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에서 필지별 허용 및 불허용도를 구체화 하고 건폐율 60~70%, 용적률 300~360% 등 주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의견 및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14일 개최된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고시 절차를 거쳐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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