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8 21:31 (목)
안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상태바
안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 경도신문
  • 승인 2019.05.07 2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지난 1일부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요건에 맞게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24시간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다.

신고방법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주ㆍ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정지한 상태차량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기타사항으로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를 미부과하며 종결 처리된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신속한 소방출동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버리고 누가 신고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남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 구급팀장 이 일 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