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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알뜰나눔장터 질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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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알뜰나눔장터 질서 바로잡는다
  • 명주환 기자
  • 승인 2019.05.15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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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목 판매, 자리매매 등 엄중처단

【안양】 안양시 알뜰나눔장터에서 금지 품목을 판매할 경우 참가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시는 매주 토요일 평촌중앙공원‘차없는 거리’에서 개장하는 알뜰나눔장터의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신제품, 음식물, 동식물 등 제한된 품목을 판매하거나 자리배정에 따른 이중추첨 또는 자리 매매 및 양도 등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은 1년 동안 참가가 제한되며, 재차 적발될 경우는 참가자격이 박탈할 방침이다.

알뜰나눔장터가 열리기 전부터 바닥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돗자리를 펼치는 등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시는 적발 시 일정기간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다.

시는 알뜰나눔장터가 열릴 때 마다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주지시키는 현수막을 게첩 할 계획이다.

지난 달 6일 개장한 알뜰나눔장터는 오는 11월 9일까지 매 주말 12시에 개장해 오후 6시 폐장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알뜰나눔장터는 사고·팔고·보고·즐기는 중고물품 거래장터로 영리적 상행위와는 다르다”며, “근검절약을 토대로 한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질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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