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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택지 지장물 보상 ‘후려치기’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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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택지 지장물 보상 ‘후려치기’덤핑
  • 황 호 기자
  • 승인 2019.05.16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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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결정금액 불복 행정소송, 5배 증액 판정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장물보상의 대부분이 표준안에 의한 적정한 보상이 아닌 ‘후려치기’ 등으로 덤핑 처리되고 있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LH 지장물조사를 나선 조사원들은 수목의 이름조차 모르는 등 문외한 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결국 올바른 보상의 기대는 처음부터 불가능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의 보상가격 부당에 따른 재결이나 이의재결 신청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 또한 당초 LH의 보상가 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주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차 믿을 수 없는 위원회로 전락되고 있다.

실제로 의정부고산지구 A(76)씨의 경우, 수용결정금액이 4728만 2500원으로 재결됐으나 부당하다고 판단, 이의 재결을 통해 중앙토지위원회에 넘겨졌으나 1300여만 원의 차액만 보인 채 6035만 원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A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법원의 행정소송을 선택했고 법원은 최종 2억 7700여만 원으로 선고, 무려 5배에 달하는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만약 주민전체의 보상가를 법원의 감정사들처럼 정상적인 실제보상가로 책정한다면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이 뻔한 대목으로 순진하게 LH만 믿어선 안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LH는 공공택지개발이라는 미명속에서 적정한 보상을 외면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각종 술수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을 덤핑으로 거의 내쫒는 방법을 동원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실로 증명되고 있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원에서 보내온 전문감정사들은 ‘감정의 자세부터 달랐다’고 한다.

행정소송을 강행했던 A씨는 “LH의 감정사들은 나무의 이름조차 몰랐으며 수목의 연수나, 굵기, 크기 등 실질적인 나무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몇 그루냐’에 초점을 맞춘 채 크건 작건 일괄평가 감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LH가 반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쓰는 무기는 대부분 자신들이 책정한 보상가를 지급한 후 ‘보상을 받았음에도 왜 나가지 않냐’ 는 식으로 진행하는 명도소송이 대부분으로, 소송중이라는 수법을 이용, 이주자택지공급이나 이사비용, 영농비, 등 각종 지급비용을 누락하거나 미루는 등 불이익으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또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선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주민들도 이대로 당해서는 안되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LH 가 실시하는 공공택지개발 보상과 관련, 정당하게 따지거나 맞설 수 있는 사단법인 ‘바른보상받기운동본부’를 개설, 실질적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발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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