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소 개설·운영 법적 기준 마련
최근 심리상담사가 방문 상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해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심리상담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개설이 가능하다.
심리상담소 개설·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마약, 성폭력 등 전과자의 심리상담소 개설 및 근무를 금지했다.
심리상담소 내에서 소장이나 근무자에 의한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개설하지 않은 심리상담소는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심리상담소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상담소 개설·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기, 오영훈, 박정, 강훈식, 김종민, 서영교, 백혜련, 이종걸, 노웅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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