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4 19:47 (수)
김포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점검
상태바
김포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점검
  • 강복영 기자
  • 승인 2019.06.11 2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 김포시는 하절기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공공수역과 대기질의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시행한다.

특별지도점검기간은 8월까지이며, 석정천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하천 인근의 폐수배출사업장과 신도시 인접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등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