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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대상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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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대상자 접수
  • 김종식 기자
  • 승인 2019.06.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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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미신청자도 2분기 신청 시 소급 지급

【광명】 광명시는 오는 30일까지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해 청년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2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출생자다.

지역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1분기 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2분기 신청 시 심사해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25만 원(분기분)을 광명사랑화폐로 순차적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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