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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제도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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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제도 실효성 강화
  • 이종진 기자
  • 승인 2019.06.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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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7일 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내투자 및 고용 등을 활성화키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6월 27일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51개사이고,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975명이며 국내 복귀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1200억 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1월 29일 생산제품 범위 확대와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One-Stop 행정서비스 지원 및 서류 간소화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업무 담당자를 초청해 정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토론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규 입법조사관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턴지원팀 박병국 팀장과 이형직 과장이 참석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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