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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근로자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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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근로자 권리 보호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6.16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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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119 홈페이지 운영

수원시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수원노동상담119’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는 2017년 5월 개설한 ‘수원착한알바’홈페이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부당알바 신고·노동상담, 공공일자리 정보, 노동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금 체납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이곳에서 고용주를 신고할 수도 있다.

특히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와 상담 서비스,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상담·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공인노무사가 신고자에게 연락하며, 상담 내용과 개인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고 비용은 무료다.

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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