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28 18:10 (목)
개항장 일대 조망권 확보
상태바
개항장 일대 조망권 확보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7.11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강화

인천시 중구 개항장 일원 근대건축물이 밀집된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 구역에 앞으로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미로변 및 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고 높이를 26~35m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구 항동, 선린동, 신흥동 등 개항장 일대 47만여㎡가 근대건축물 보전 등을 위해 2003년 지정됐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최고 높이를 5층 이하(20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 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었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개축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무분별하게 고층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어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와 근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전면 변경했다.

이에 따라 월미로변 업무구역의 경우 최고 높이 26m까지, 인천역 역세권구역의 경우 3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최고 높이 제한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적률은 기존보다 완화돼 구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35m 이상 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이달 말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