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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 피해지역 주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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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 피해지역 주민 보상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7.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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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인천시가 지난 5월 30일 발생한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감면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공촌정수장 정수지 청소, 송수관로(정수지→배수지)  물배수 작업, 배수지 청소를 완료했고 관 말단 급수구역 수질상황 모니터링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오고 있다.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6월분 상·하수도 요금 면제’는 선제적 주민 지원 차원에서 취해지게 됐다.

시는 수도사용 요금 면제 방안으로 ‘7월 요금’은 수질 피해지역 전액 면제, ‘8월 이후 요금’은 수돗물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량에 대해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 등의 의견과 여론 수렴해 추가 감면을  검토한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지역의 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액은 100억 원 규모다.

한편, 앞서 시는 피해지역에 어린이집 급식비, 취약계층 생수비 현금 지급, 보육료 등 11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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