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인 완료… 행정절차 돌입
남양주시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퇴계원면의 읍 승격을 승인받았다.
퇴계원은 서울 경계와 3.5㎞ 이내 위치하고 철도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 도시화된 지역임에도 그동안 행정구역상 면에 머물고 있어 도시 지역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 이미지 또한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돼왔다.
이에 별내지구, 다산지구, 왕숙지구 등 퇴계원면 주변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행정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읍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서명 운동 등을 통해 앞서 3월 행안부에 읍 승격을 건의했으며 이후 행안부가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현지 실사를 거쳐 이달 최종적으로 읍 승격을 승인했다.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 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읍 승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구 및 정원 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확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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