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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교통약자 배려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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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교통약자 배려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9.07.2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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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오는 9월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지역과 대형마트 등 다중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단속해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교통약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청사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동주택, 편의시설,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서 주민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가운데 본인용 및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물건 등을 쌓거나 이중 주차 등의 방해 행위를 하면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간편해져 신고율 증가와 더불어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민이 관련 법을 잘 지켜 장애인을 배려해 주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해 1923건, 1억 8243만 100 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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