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불균형적 주차문제 해결 道가 나서야”
상태바
“불균형적 주차문제 해결 道가 나서야”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7.23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승원 도의원,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최승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시ㆍ군별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청취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 의원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고조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시ㆍ군별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은 단년도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족한 시ㆍ군별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ㆍ군 주차장의 확충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ㆍ군별 주차장 수습실태조사 결과 비교분석 및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연도별 예산 확보ㆍ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안 제12조) ▲매년 시ㆍ군의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한 실적의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조).

마지막으로 도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 및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 등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무 그리고 공청회 결과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했다(안 제14조).

이번 조례안은 24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8회 임시회(8~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