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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업무 가능한 지점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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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업무 가능한 지점 확인해야
  • 경도신문
  • 승인 2015.05.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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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보험회사로 계좌 변경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 전화상담실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업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연금저축을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바꿀 경우 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업무가 처리되도록 개선한다. 물론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 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녹취)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가입자는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연금저축을 오래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 변경 시 세제혜택 유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까지는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바꿀 경우 기존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와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게다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이다. 은행·증권·보험사 등이 각각 신탁·펀드·보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률과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계좌 변경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최소 2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종전 방식대로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담당 직원과 상담 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계좌이체 신청 시,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자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체 의사를 확정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즉, 이체 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만일 이체신청일 다음 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옛 개인연금저축을 계좌 이체하는 경우, 신규 가입 금융회사의 옛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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