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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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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확대
  • 황 호 기자
  • 승인 2019.08.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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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는 다음 달부터 기존 만 6세미만(0~71개월)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7세미만(0~83개월)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

아동수당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해 9월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해 왔다.

다음 달부터는 만 7세미만 아동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 지급하며 기존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2000여 명의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대상아동에게는 개정법 시행일인  다음 달 25일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단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으며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정보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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