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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펜션개조, 수십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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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펜션개조, 수십억 부당이득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8.13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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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해수욕장 업소 29곳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지역 등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 29개소를 단속 수사해 8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1명은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영종과 용유도 등에 있는 해수욕장은 인천대교를 통하면 비교적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고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으로 접근성이 편리해 서울과 수도권지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지난 4월말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이에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들 섬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틈을 탄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이용이 많은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주변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지역을 단속해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 6개소와 일반음식점 19개소 휴게음식점 4개소를 적발해 수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숙박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연간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 투숙객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숙박영업을 했으며, B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개를 설치해 수년간 무신고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송영관 특사경 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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