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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법 무허가 야영장 시설 6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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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법 무허가 야영장 시설 67곳 적발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8.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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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영업행위 강력수사로 엄중처벌”

경기도가 대부도나 제부도 등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를 적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 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특사경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의심업소 20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개소가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며, “이들 67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ㆍ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무허가, 미신고 야영장 및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자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민선 7기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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