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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생명의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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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생명의 통로’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9.08.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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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 인명피해 최소화 홍보

인천계양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했을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경량칸막이는 위급상황에 내 가족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통로다”며, “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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