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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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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확대
  • 임종대 기자
  • 승인 2019.08.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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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학교 포함

여주시가 다음 달 2일부터 타 시·도 소재 중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2차 신청을 받는다.

이는 올해부터 학교 주관 구매 제도로 시내 중학교 신입생 850여 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것에서 도민임에도 교복 지원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에게 교복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확대 대상은 입학일(전학일 포함)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며 다른 시·도(경기도 외)에 소재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입생과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도 포함) 학생이다.

단, 시의 다른 교복비 지원 관련 사업 또는 타 시·도에서 교복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1월 29일까지 학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복비는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의 품목별 1벌씩 30만 원 이내의 실제 구입 비용이 지원된다.

이번 중학교 교복비 지원사업은 점차 대상을 늘려나가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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