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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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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50원’
  • 명주환 기자
  • 승인 2019.09.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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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대비 19.3% 인상 최종 결정
▲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5일 노·사·민·정 공동 선언식 및 합동 세미나에 참석해 김상환 고용노동부안양지청장, 한성수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부의장, 이상호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가 지난 5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갖고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60원(19.3%)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 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생활임금을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4만 2250원으로, 올해 209만 원보다 5만 2250원 늘어나게 된다.

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시 등 노·사·민·정이 참여해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및 노사관계 안정, 지역의 고용노동정책 발굴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율, 경기연구원 생활임금 연구 결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상자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와 민간 위탁 근로자 1300여 명으로 ,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정례회의에 이어서는 노·사·민·정 공동 선언식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위원장인 최대호 시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 안양지청장 등 노·사·민·정 대표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노사 화합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공동 선언문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노사 협력 ▲기초고용질서 준수, 공정임금 체계 구축,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산업안전보건 실천, 투명한 윤리경영 등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지역과 현장의 갈등 최소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지역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등 노·사·민·정이 각각 추진할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최 시장은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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