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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처럼 마음이 풍요로운 추석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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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처럼 마음이 풍요로운 추석을 기대하며
  • 경도신문
  • 승인 2019.09.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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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에 시달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법 선선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어온다.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도 어느덧 며칠 후로 다가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들판의 오곡이 무르익고 한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계절이다.

한해의 수확을 바라보는 계절이라 마음이 풍요롭고 넉넉한 인심이 살아나는 시기이다.

이웃과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던 고유의 추석을 맞아 쌀, 송편 등을 기부해 이웃들과 따뜻한 추석을 보낸다는 훈훈한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하지만 이처럼 따뜻한 기부와 달리, 혹여 정치인 등이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목격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상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데,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한 대상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들도 해당된다.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에게는 추석 연휴기간은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다.

추석 민심이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보고 많은 정치인들이 민심을 얻기 위해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본격화 될 내년 선거 레이스의 초기 판세를 좌우할 민심이 형성되는 시기이기에 기부행위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금품·향응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공약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번 추석명절에는 불법 기부행위 없이 오랜만에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며 보름달처럼 마음이 풍요로운 연휴를 보내길 바래본다.

이 현 진
인천중구선관위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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