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8 21:31 (목)
구리시 정기분 재산세 고지
상태바
구리시 정기분 재산세 고지
  • 박복남 기자
  • 승인 2019.09.09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만 9500건 309억 원 부과

구리시가 정기분 재산세 6만 9500건, 309억 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2기분 및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이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 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나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가산금 등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고,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