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8 21:31 (목)
인천시 생활임금 1만 원 시대
상태바
인천시 생활임금 1만 원 시대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9.10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9600원보다 400원(4.1%) 인상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생활임금 6880원 적용을 시작으로 올해 9600원 인상, 대상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적용했고, 내년에는 1만 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시 재정 상황, 생활임금이 갖는 상징성,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인천형 생활임금을 도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600원보다 400원(4.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약 1296명(현재 기준)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임금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좋은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1만 원의 시대를 연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