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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 사태 보상 방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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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 사태 보상 방식 ‘반발’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9.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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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민 5000명 집단 소송키로

‘붉은 수돗물’사태 보상 방식에 반발해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인천 주민이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가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2차로 나눠 집단 소송 참여 접수를 한 결과 주민 4880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8일까지 추가 접수를 한 뒤 소송인단을 확정하고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청서를 낸 주민 대부분은 소송 비용으로 각각 2만 원을 입금했고, 대책위는 주민들로부터 소송 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다.

대책위는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법률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다.

대책위 간사들은 지난 15일 변호인단과 만나 소송 계획과 소장 내용 등을 논의했다.

앞서 대책위는 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인당 20만 원을 책정한 바 있다.

위자료 격으로 책정한 15만 원과 필터·생수 구입에 따른 실제 지출 손해액 5만 원을 합산해 보상 요구 금액을 정했다.

그동안 대책위는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인천시의 보상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대책위는 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 요금 3개월치 면제도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으며, 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접수 기간이 지난 달 12일부터 30일까지로 짧아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서구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대책위와 별도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오는 18일 청라2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주민들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받을 예정이다.

김선자 위원장은 “시의 잘못된 행정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로 보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았다”며, “앞으로 집단 소송 참여 주민들이 제출한 서류 중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진행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에는 4만 485세대와 805개 업체가 92억 8100만 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됐다.

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 1000세대, 63만 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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