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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 제22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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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 제22차 이사회 개최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9.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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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회장 선출 위한 관련 규약·규정 제·개정

인천시체육회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제2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18일 문학경기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인천시체육회 규약 개정안,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군·구체육회규정 개정안 등 민간인 회장 선출을 위한 관련 규약과 규정을 중점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개정된 시체육회 규약에 따르면, 시체육회장 선출방식은 기존 ‘총회에서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의원확대기구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 개정된 시체육회 규약에는 대의원확대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등록 신청시 기탁금 납부, 임직원의 후보자 등록시 사퇴시한,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방법, 선거의 중립성, 임원의 임기 등 회장선출과 관련한 주요사항도 포함돼 있다.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담았다.

군·구체육회규정은 10개 군·구체육회장을 시체육회장과 마찬가지로 대의원확대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박남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개정을 통해 훌륭한 분이 체육회장으로 선출돼 인천 체육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체육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안, 복무규정 개정안, 인사규정 개정안, 노사협의회규정 제정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과 ▲체육회 임원(이사) 선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보고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인천선수단 참가보고 ▲회원종목단체 임원인준 등에 대한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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