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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로 보행자 사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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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로 보행자 사망 막는다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9.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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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50km·이면도로 30km 적용

인천시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음 달부터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안전속도 5030’속도 하향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

이는 도시부 내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50km로 낮추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민·관·학 12개 단체로 구성된 ‘5030협의회’주도 하에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남동구 일대인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8㎢를 시범 운영 구역으로 선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도시부 내 최고 속도를 50㎞/h로,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하는 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 구간의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완료하고, 홍보 포스터 배부, 현수막 설치 및 주요 행사에 플래시몹(단체 홍보율동) 홍보 캠페인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이처럼 시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지속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데 있다.

시의 최근 3년간 전체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2016년 46%, 2017년 47%, 지난 해 43%로 매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68명 중 29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도시부 도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20%, 24%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국내의 경우 시범 운영을 실시했던 부산 영도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했으며 대구시와 세종시도 각각 21%, 28% 사망자가 감소해 속도 하향 실시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입증됐다.

조동희 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매년 보행자의 사망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의 상황을 고려하면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시민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내 교통이 안전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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