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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계약규정 위반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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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계약규정 위반 ‘빈번’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9.10.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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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2만 5000여건 육박

한국전력과 전력 사용 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계약종별 위약이 최근 5년간 2만 5000여 건에 위약금만 10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도별 전력 사용계약을 맺은 사용자들이 싼 전기를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용도로 불법 이용해 1083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려다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제출한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의 연도별·계약종별 위약금 부과 현황을 보면 ▲산업용이 4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사용이 271억 원 ▲일반용이 187억 원 ▲주택용이 44억 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로는 ▲농사용이 1만 5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3825건 ▲주택용 2481건 ▲산업용 1119건 순이었다.

건당 평균 위약금은 산업용이 한 건당 4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위약금을 청구 당했다.

종별 위약건수와 위약금은 2015년 이후로 점차 줄어들다가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해 8월 기준 지난 해 위약금 142억 원 보다 18억 원 많은 159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작년보다 훨씬 많은 계약위반과 위약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위약금이 가장 많은 산업용 전력의 위약 유형별로는 ▲계약종 위반이 953건 146억 원이었고 ▲무단증설이 77건으로 250억 원으로 많았고 ▲계기조작 ▲계기 1차측 도전 ▲무단 사용 등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전행위와 마찬가지로 계약종별 사용 위반도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위반 금액이 큰 산업용과 일반용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농사용 전기에 대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점검 강화와 수시점검 횟수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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