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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기부행위 제한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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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기부행위 제한 등 홍보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10.13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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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기부 활성 합동 캠페인

인천 동구ㆍ중구ㆍ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동인천 북광장 일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 합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행위 상시제한,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소액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을 안내하고 주민들에게 홍보용품을 전달하는 등 대면홍보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과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조달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참여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다양한 결제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카카오페이 등)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구선관위는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금품ㆍ향응 제공이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ㆍ유권자 등의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ㆍ제보 등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8일에는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나비공원 일대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등 안내를 위한 캠페인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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