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7 (목)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
상태바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10.16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민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해져

경기도는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이 부여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조성이 완료된 1단계 구역은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해창리 일원 273만㎡ 규모 부지다.

정장선 시장은 지적공부 부여에 앞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를 확정·공고했다.

공고 기간 동안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이 없자 시는 계획대로 종전 토지인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 등 3140필지를 폐쇄하고, 여염리 4101번지 등 2235필지를 새로이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토지는 종전 토지와 합계 면적은 같지만 부지 조성으로 모양 및 경계가 정형화돼 합계 필지 수는 905필지가 축소됐다.

이같이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공동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중 1단계 구역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행 상황 및 절차는 평택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지적공부 발급으로 입주자들의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았을 텐데, 빠른 시일 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확정·시행 사항 및 관련 절차를 개별 통보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공동주택 5만 5238세대와 단독주택 4274세대 등 총 5만 9512세대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