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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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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앞장
  • 김종식 기자
  • 승인 2019.10.16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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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 허위매물 정보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해부터 아파트 부녀회 및 대표자회의, 인터넷카페, 일부 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과장된 가격의 매물, 허위매물을 올림에 따라 피해를 보는 시민이 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공인중개사나 가격담합행위를 조장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법이 미비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8월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매달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 명단을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해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 게시행위를 근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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