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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 소방시설 주면 주정차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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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 소방시설 주면 주정차 주의 당부
  • 오명철 기자
  • 승인 2019.10.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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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는 17일 소방시설주변 주정차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와 관련해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고, 8월 1일부터‘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9만 원(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부과 하는 등 그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출동 등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남아있다.

이에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등 소방시설 517개에 대해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 및 인천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안전신문고 앱) 확대 운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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