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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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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
  • 김창석/김성배 기자
  • 승인 2019.10.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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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 오전 6시~오후 9시 본격 시행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 및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도로 청소차 가동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21일 서울·인천·경기 전역에서 ‘예비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예비 저감 조치란 모레 비상 저감 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20일 오후 5시부 예비 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21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단,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덮기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한다.

예비 저감 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 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 흡입 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 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의 저감 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향후 실제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 일수를 고려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가올 고농도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 관리제’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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