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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부동산 조정대상지 국토부에 조정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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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부동산 조정대상지 국토부에 조정 해제 요청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9.10.20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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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시는 1년 전인 지난 해 8월 한 달간 986호의 아파트가 매매된 것과 비교해 27%나 감소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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