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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옥산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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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옥산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황 호 기자
  • 승인 2019.10.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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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연천군은 지난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조해근 동두천 연천 법원장을 비롯해 8명의 경계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해 연천읍 옥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설정에 대한 경계결정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연천읍 옥산지구 481필지 54만 6492.1㎡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주민들이 의견제출한 토지의 경계를 주요안건으로 실시했으며,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를 위성측량 및 최신의 측량기술로 조사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의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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