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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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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안내 의무화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10.20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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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미숙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급성 심정지 발생 환자 수는 연간 3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인구 10만 명 당 약 50명이 돌연사 위험을 안고 있다”며,“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이용은 필수적인 만큼 설치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도내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법령에 따라 설치의무기관에 설치는 돼 있었으나, 정작 그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찾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모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들은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해 위급상황 발생시 모든 사람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인 16일에도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김 의원은 “약은 약사의 지시대로 유효기간 내에 정량을 복용하면 질병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무단으로 매립될 경우 분해되지 않은 체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해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폐의약품은 지정된 장소를 통해 배출돼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의약품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적법한 실정”이라며, “ 약국 등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는 있지만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약국이 스스로의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시·군 사무에 해당한다고 경기도가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에는 폐의약품 등 생활계폐기물은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해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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