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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제4차 의원세미나… 자치법규 재 개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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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제4차 의원세미나… 자치법규 재 개정 제시
  • 명주환 기자
  • 승인 2019.10.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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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는 지난 25일 의원 및 사무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4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로 초청된 한국자치법규 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안양시 조례분석을 통한 예결산ㆍ행정사무감사’라는 주제로 안양시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와 분석, 토론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추진 및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 간의 기초의회 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노하우와 지식을 풀어놓았다.

강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위탁관리’와 관리위탁이 다르다는 것을 짚어줄 정도로 세밀한 강의 내용과 ‘위탁과 대행,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이 부적절하게 혼용되고 있는 입법미비의 실태 등을 듣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 방향을 찾은 것 같다며, 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이 유일한 아쉬운 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화 의장은 “오늘 강의로 의원들 스스로 느낀 점이 많은 것 같다”며,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례를 적극 감시해, 시민의 혈세가 세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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